기준 3

[법규]전기설비설치공간(500m2이상)

연면적 500M2 이상일시 설치(배치도 상 표시)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공간확보 불가할경우 내부에 확보가능) 전기설비 설치공간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2021.08.27] 제20조의 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시행2023.09.12]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법 관련 2023.09.19

[법규] 착공시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

현장대리인 - 건설업체 들어갈경우(허가건/다가구주택) 현장관리인 - 건설업체 들어가지않을경우 현장대리인 - 산업기사이상(3년)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3년) 현장관리인 - 관련 자격증 필요 현장대리인 -허가건 / 다가구주택 일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2022.08.04]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

법 관련 2023.08.17

[법규]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경우

B (작은부분) 건축물 용도 건폐율 / 용적률 330M2 이하 A 규정 가중평균값 330M2 초과 각각 적용 각각 적용 ● 고도지구 걸친 경우 -> 대지 전부 고도지구 규정 적용 ● 방화지구 + 그밖의 지역지구 ->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 적용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 그밖의 지역에 있는 부분은 방화지구 규정 적용 아니함) ● 녹지지역 + 그밖의 지역지구(330M2 이하) -> 각각의 규정 적용 (녹지지역이 330M2 이하 일 경우 - 상부 기준적용(건축물 용도: 그밖의 지역지구 규정 / 건폐율,용적률 : 가중평균값)) ● 가중평균값 계산법 : [(A면적 X 건폐율)+(B면적 X 건폐율)] / A+B면적 둘 이상의 용도지역-적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2023.06.28..

법 관련 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