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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상의용도지역 1

[법규]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경우

B (작은부분) 건축물 용도 건폐율 / 용적률 330M2 이하 A 규정 가중평균값 330M2 초과 각각 적용 각각 적용 ● 고도지구 걸친 경우 -> 대지 전부 고도지구 규정 적용 ● 방화지구 + 그밖의 지역지구 ->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 적용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 그밖의 지역에 있는 부분은 방화지구 규정 적용 아니함) ● 녹지지역 + 그밖의 지역지구(330M2 이하) -> 각각의 규정 적용 (녹지지역이 330M2 이하 일 경우 - 상부 기준적용(건축물 용도: 그밖의 지역지구 규정 / 건폐율,용적률 : 가중평균값)) ● 가중평균값 계산법 : [(A면적 X 건폐율)+(B면적 X 건폐율)] / A+B면적 둘 이상의 용도지역-적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2023.06.28..

법 관련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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