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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경우

1212H 2023. 8. 10. 11:56

 

B (작은부분) 건축물 용도 건폐율 / 용적률
330M2 이하 A 규정 가중평균값
330M2 초과 각각 적용 각각 적용

고도지구 걸친 경우 -> 대지 전부 고도지구 규정 적용

방화지구 + 그밖의 지역지구  ->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 적용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 그밖의 지역에 있는 부분은 방화지구 규정 적용 아니함)

녹지지역 + 그밖의 지역지구(330M2 이하) -> 각각의 규정 적용
   (녹지지역이 330M2 이하 일 경우 - 상부 기준적용(건축물 용도: 그밖의 지역지구 규정 / 건폐율,용적률 : 가중평균값))

가중평균값 계산법 : [(A면적 X 건폐율)+(B면적 X 건폐율)] / A+B면적 

 

 

 

 

  둘 이상의 용도지역-적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2023.06.28]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

 

 

  둘 이상의 용도지역 - 규모 기준    - 330M2 (도로변에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대지 : 660M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023.07.18]
제9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8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같은 조제3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 적용 예시 

 

1) 작은부분 330 이하일 경우

    (계획관리지역 400 / 보전관리지역 300 일때)

 

       ▶ 건축물 용도 : 계획관리지역 규정 적용

       ▶ 건폐율 : [(400 * 40)+ (300 * 20)] / 700

                         = 22000 / 700 = 31%

       ▶ 용적률 : [(400 * 100)+ (300 * 80)] / 700

                         = 64000 / 700 = 91%

 

 

2) 작은부분 330 초과일 경우

    (계획관리지역 500 / 보전관리지역 400 일때)

 

       ▶ 건축물 용도 : 각각 적용

       ▶ 건폐율/용적률 : 각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