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 건설업체 들어갈경우(허가건/다가구주택) 현장관리인 - 건설업체 들어가지않을경우 현장대리인 - 산업기사이상(3년)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3년) 현장관리인 - 관련 자격증 필요 현장대리인 -허가건 / 다가구주택 일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2022.08.04]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