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층이상 1개소씩 설치(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모두 해당) - 소방차 진입로에 면할것 - 해당유리 사용 할 것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2022.04.29]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49조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