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00M2 이상일시 설치(배치도 상 표시)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공간확보 불가할경우 내부에 확보가능) 전기설비 설치공간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2021.08.27] 제20조의 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시행2023.09.12]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