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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설주차장 설치지역 / 기준

1212H 2023. 8. 2. 16:50

 

 

부설주차장 설치지역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조례로정하는 관리지역(지역조례확인하기)

 

 

  부설주차장 설치지역  

[주차장법-시행2022.06.08]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청주시 주차장조례-2023.06.09] -관련지역 조례확인하기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역은 시 관할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으로 하며,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필요사항에 기재된 주차계획으로 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청주시 주차장조례-2023.06.09] -관련지역 조례확인하기

별표 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1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1001(, 예식장, 장례식장, 집회장의 경우는 801대로 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001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인 경우
에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계산식(150M2초과) = 1+((연면적-150)/87)]

다중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인 경우에는 1,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501대를 더한 대수
5.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세대(호실) 1.05대 이상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세대(호실) 1.5대 이상
(전용면적 85초과 )
전용면적 601(다만, 세대(호실)1.7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면수
ㆍ「주택법 시행령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의 경우 세대(호실)당 주차대수 0.9 (전용면적이 30미만인 경우 0.7)이상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명당 1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명당 1
7. 수련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1(시설면적/350)
(, 공장의 시설면적이 1이상인 경우 1까지 3501대에 1초과하는 4501대를 더한 대수)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1(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1(시설면적/300)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