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지역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조례로정하는 관리지역(지역조례확인하기)
부설주차장 설치지역
[주차장법-시행2022.06.08]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청주시 주차장조례-2023.06.09] -관련지역 조례확인하기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역은 시 관할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으로 하며,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필요사항에 기재된 주차계획으로 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청주시 주차장조례-2023.06.09] -관련지역 조례확인하기
별표 7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 설치기준 |
1. 위락시설 | ㆍ시설면적 67㎡당 1대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ㆍ시설면적 100㎡당 1대(단, 예식장, 장례식장, 집회장의 경우는 80㎡당 1대로 한다.)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 ㆍ시설면적 150㎡당 1대 ㆍ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00㎡당 1대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ㆍ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인 경우 에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계산식(150M2초과) = 1+((연면적-150)/87)] ㆍ다중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50㎡당 1대를 더한 대수 |
5.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ㆍ(전용면적 60㎡ 이하) 세대(호실) 당 1.05대 이상 ㆍ(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세대(호실) 당 1.5대 이상 ㆍ(전용면적 85㎡초과 ) 전용면적 60㎡ 당 1대 (다만, 세대(호실)당 1.7대 이상) ㆍ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면수 ㆍ「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의 경우 세대(호실)당 주차대수 0.9대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0.7대)이상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ㆍ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ㆍ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ㆍ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명당 1대 ㆍ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명당 1대 |
7. 수련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발전시설 | ㆍ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단, 공장의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1만㎡까지 350㎡당 1대에 1만㎡초과하는 450㎡당 1대를 더한 대수) |
8. 창고시설 | ㆍ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9. 그 밖의 건축물 | ㆍ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면적 200㎡당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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