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층이상 1개소씩 설치(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모두 해당)
- 소방차 진입로에 면할것
- 해당유리 사용 할 것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2022.04.29]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49조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소방관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시행2023.05.16]
제15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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