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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전기설비설치공간(500m2이상)

연면적 500M2 이상일시 설치(배치도 상 표시)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공간확보 불가할경우 내부에 확보가능) 전기설비 설치공간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2021.08.27] 제20조의 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시행2023.09.12]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법 관련 2023.09.19

[법규] 착공시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

현장대리인 - 건설업체 들어갈경우(허가건/다가구주택) 현장관리인 - 건설업체 들어가지않을경우 현장대리인 - 산업기사이상(3년)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3년) 현장관리인 - 관련 자격증 필요 현장대리인 -허가건 / 다가구주택 일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2022.08.04]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

법 관련 2023.08.17

[법규]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경우

B (작은부분) 건축물 용도 건폐율 / 용적률 330M2 이하 A 규정 가중평균값 330M2 초과 각각 적용 각각 적용 ● 고도지구 걸친 경우 -> 대지 전부 고도지구 규정 적용 ● 방화지구 + 그밖의 지역지구 ->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 적용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 그밖의 지역에 있는 부분은 방화지구 규정 적용 아니함) ● 녹지지역 + 그밖의 지역지구(330M2 이하) -> 각각의 규정 적용 (녹지지역이 330M2 이하 일 경우 - 상부 기준적용(건축물 용도: 그밖의 지역지구 규정 / 건폐율,용적률 : 가중평균값)) ● 가중평균값 계산법 : [(A면적 X 건폐율)+(B면적 X 건폐율)] / A+B면적 둘 이상의 용도지역-적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2023.06.28..

법 관련 2023.08.10

[법규]도로 폭 규정(건축/개발행위)

개발행위 -> 면적에 따른 진입도로 폭 확인하기 막다른 도로일 경우 ->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너비 규정 일반 도로일 경우 ->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도로너비와 접한 길이 규정 건축법상 도로 정의 건축법 - 시행 2023.06.11 제2조(정의) 1항 11호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

법 관련 2023.08.03

[법규]소방진입창 설치기준 / 대상

- 2층이상 1개소씩 설치(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모두 해당) - 소방차 진입로에 면할것 - 해당유리 사용 할 것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2022.04.29]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49조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법 관련 2023.08.03

[법규]부설주차장 설치지역 / 기준

부설주차장 설치지역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조례로정하는 관리지역(지역조례확인하기) 부설주차장 설치지역 [주차장법-시행2022.06.08]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청주시 주차장조례-2023.06.09] -관련지역 조례확인하기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

법 관련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