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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착공시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

1212H 2023. 8. 17. 15:05

 

현장대리인 - 건설업체 들어갈경우(허가건/다가구주택)
현장관리인 - 건설업체 들어가지않을경우

현장대리인 - 산업기사이상(3년)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3년)
현장관리인 - 관련 자격증 필요

 

 

  현장대리인  

-허가건 / 다가구주택 일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2022.08.04]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현장대리인)    

-산업기사이상(3년)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3년)

-해당직무분야 확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시행2023.08.10]
별표 5(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현장관리인  

-자가공사시 현장관리인 배치

[건축법 - 시행2023.06.11]
제24조(건축시공)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현장관리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 시행2023.01.06]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 직무분야 : 건축 ]

전문분야 기술사/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건축구조 건축구조   건축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금속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도장
도배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근
창호제작(금속재)
목재창호
금속도장
건축목공
거푸집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조적
철근
타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금속도장
실내건축   목공예 실내건축 실내건축
목공예
실내건축
목공예
건축품질관리 건축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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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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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인의 범위) 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63호(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력 등에 관한 기준개정)